방법론의 관점에서 바라본 법제의 경관 - 「행정기본법」의 제도법학적 이해

Legal Landscape from a Methodological Perspective - Understanding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on the Institutional Jurisprudence Perspective -

초록

제도법학은 법실천의 다양한 현장에서 분석이 대상이 되는 법에 대해서 정치, 경제, 사회 등 제도적 맥락을 고려하고 귀납적 추론을 사용하는 점에서, 주로 소송을 중심으로 하여 법실증주의를 바탕으로 연역적 추론을 사용하는 해석법학과 본질적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제도법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사회과학에서 발전하고 있는 제도주의에 관심을 가지고 그 장점을 살려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 결과 법학의 고유성을 잠식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에 대한 기존의 다양한 비판은 주로 해석법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제도법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상황이 달라지는데, 모든 법을 반드시 문서로 실증한다는 것은 필요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다. 더 나아가 행정에 관한 모든 법을 하나의 문서로 실증한다는 것은 더욱 난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통합적인 ‘일반행정법’을 제도법학적 관점에서 접근할 때는 해석법학적 관점에서 접근할 때와 다른 이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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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법론의 관점에서 바라본 법제의 경관 - 「행정기본법」의 제도법학적 이해
제목 (타언어)
Legal Landscape from a Methodological Perspective - Understanding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on the Institutional Jurisprudence Perspective -
저자
송시강
DOI
10.22851/kjlr.2024..67.002
발행일
2024-12
저널명
법제연구
67
페이지
35 ~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