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보기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절차의 하자와 공직선거의 효력
초록
정당은 공직선거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에 의한 정치적 의사형성은 민주주의의 핵심영역에 해당하므로 정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내경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당이 민주적 선거원칙과 당내민주주의원칙에 위반하여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에서 의미하는 민주적 절차에 위배되는 하자가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은 선거에 관한 강행규정이므로, 당해 정당의 후보자추천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또한 정당의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선출된 자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에서 의미하는 당해 정당의 후보자가 아니므로, 당해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과 당선은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8호의 등록무효사유 및 제192조 제3항 제2호의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유만으로 당해 정당추천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당해 공직선거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224조에 따르면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과 제57조의2 제2항에 위반하여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한 경우에도 그 하자가 선거하자로서 공직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당선무효판결 또는 공직선거무효판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절차는 공직선거의 일부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공직선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는 때에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에서 의미하는 민주적 절차의 핵심을 이루는 원칙들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공직선거의 민주적 성격이 근본적으로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정당의 당내경선에서 민주적 선거원칙과 당내민주주의원칙에 위반되는 하자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선거하자로서 공직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무효판결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일부무효판결로 제한되어야 하며, 예컨대 그 하자가 국회의 존속과 계속적 활동을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인 때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서 국회의원선거 전부무효판결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키워드
- 제목
-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절차의 하자와 공직선거의 효력
- 제목 (타언어)
- Die Fehler bei der Kandidatenaufstellung der politischen Parteien und ihre Auswirkungen auf die Gültigkeit der Wahl
- 저자
- 김주환
- 발행일
- 2023-02
- 저널명
- 홍익법학
- 권
- 24
- 호
- 1
- 페이지
- 299 ~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