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보기
우주조약에 따른 ‘우주 이용의 자유’와 아르테미스 약정에 따른 ‘우주자원 채취’의 관계
Compatibility of the ‘Utilization of Space Resources’ Under the Artemis Accords with the ‘Freedom of Use of Outer Space’ Under the Outer Space Treaty
초록
아르테미스 약정으로 인해 초래된 국제법상의 논란, 특히 우주자원의 채취와 활용이 허용되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1967년 우주조약의 해석 문제로 귀결되겠으나, 우주조약의 해석으로 이 새로운 쟁점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주조약에는 우주자원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조약 해석의 일반 규칙과 해석의 보충적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이 공백을 메우기는 어렵다. 이 공백을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은 하나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1967년 우주조약 제2조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을 공해와 같은 일종의 장소이자 만인공동물, 혹은 사법상의 불융통물인 토지처럼 취급했을 뿐이라면, 이 규율의 공백이 남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달을 포함한 천체의 천연자원은 일종의 ‘매장물’로서 1967년 우주조약 제2조의 규율 대상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우주자원의 채굴은 금지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주자원의 채취가 원래부터 우주조약 제2조에 따른 ‘국가 전유’를 구성하는 것은 아님을 명시한 아르테미스 약정 제10조 제2항이 우주조약에 반하는 조항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르테미스 약정은 또 미국이 선호하는 우주조약의 해석을 얻기 위해 이 조약의 해석에 관한 ‘후속 실행’을 축적하려는 미국의 외교적 수단이기도 할 것이다.
키워드
Artemis Accords; Outer Space Treaty; Moon Agreement; Space Resources; Prohibition of National Appropriation; Freedom of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아르테미스 약정; 우주자원; 우주조약; 국가 전유 금지; 외기권 탐사와 이용의 자유; 달 협정
- 제목
- 우주조약에 따른 ‘우주 이용의 자유’와 아르테미스 약정에 따른 ‘우주자원 채취’의 관계
- 제목 (타언어)
- Compatibility of the ‘Utilization of Space Resources’ Under the Artemis Accords with the ‘Freedom of Use of Outer Space’ Under the Outer Space Treaty
- 저자
- 박현석
- 발행일
- 2024-06
- 저널명
- 홍익법학
- 권
- 25
- 호
- 2
- 페이지
- 157 ~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