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3년에 대한 평가 – 법제와 그 운영 실제를 중심으로 –

Assessing Three Years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Focusing on Legislation and its Operation

초록

2020년 12월 22일 전부개정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전국에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어 이제 3년을 경과하게 된다. 자치경찰제는 도입 필요성이나 적정 모델에 대한 논쟁도 있었고, 수사권 조정, 정보기능 이관 등 확대된 경찰권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시행이 확정되 는 과정에서 당위성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지만, 경찰과 지방자치의 역사에서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정부 수립 이후 국가경찰 단일의 치안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의 실정과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지역별 경찰활동이 시작된 것이다. 자치경찰제 시행과 함께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독립적인 역할 수행, 지방자 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지역 상황을 반영한 정책의 추진 등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고, 시·도 역시 주민을 위한 치안서비스 개발과 예산배정에 힘써왔다. 3년간 관련 규정의 정비, 실무 운영 체계의 정립 등 어느 정도 제도의 틀이 잡히면서, 지역의 필요가 반영되고 주민이 참여하는 모습들이 발견된다. 그러 나 다른 한 편 지역 주민들이 자치경찰 시행에 따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거나, 자치단체와 경찰 내에서 제도의 내용이나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평가도 존재한다. 이는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부족에도 그 이유가 있지만, 일정 부분 법령상의 한계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나아가 적절치 않은 제도 운영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치경찰제 본연의 목적인 주민 참여와 지역 실정에 맞는 경찰활동이 실현되고 있는지, 법제도의 설계에서 의도했던, 경찰권의 남용 없이 공정하고 중립적인 작용 이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시간을 두고 시행하면서 여러 지표에 따라 이루 어져야 한다.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법제를 잘 정비하고 이를 올바르게 운영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경찰법 등 현재의 자치경찰법제는 자치경 찰의 장점을 확보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의견들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지만, 입법 당시부터 논란이 되거나 혹은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도 있다. 이 글에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무, 시·도자치 경찰위원회와 시·도지사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청(장)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현행 법제의 특징적인 면과 문제점들을 살피면서 자치경찰 3년을 되돌아보고 있다. 그 밖에 자치경찰제도의 안착과 발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한다고 여겨지는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도 검토하면서 향후 자치경찰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제언하고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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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치경찰 3년에 대한 평가 – 법제와 그 운영 실제를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Assessing Three Years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Focusing on Legislation and its Operation
저자
김성태
DOI
10.16960/jhlr.25.3.202409.315
발행일
2024-09
저널명
홍익법학
25
3
페이지
315 ~ 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