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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징세의 상당부분을 원천징수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 금융소득의 원천징수 의무제도를 검토하고, 해외 제도와 국내 사례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해외 제도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원천징수의무자의 역할은 보조적 역할에 한정되고, 과세관청과 원천납세의무자 간의 직접성이 높다. 둘째, 원천징수업무에 위임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대리인에게 책임을 한정하지 않고 원천징수의무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확장된다. 셋째, 금융소득의 원천징수 범위가 우리나라보다 좁은 경우가 발견되며, 저율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원천납세의무자의 확인 작업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과세관청이 수행한다. 한편, 국내 금융소득 원천징수 사례를 검토한 결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 또는 과세관청에 비해 정보 보유 수준에서 열위에 있다는 점, 원천징수업무가 위임되는 경우 정보 비대칭 문제가 더 커진다는 점, 변경된 유권해석에 따라 추가적인 원천징수 행정부담을 질 수 있다는 점, 원천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의 영업상 고객인 경우가 많아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완납적 원천징수의 축소, 원천징수업무의 위임시 본인의 책임 강화, 원천징수의무자의 책임 한계 부여, 금융소득 분류의 단순화, 거래비용을 감안한 원천징수제도의 축소를 제안한다.
키워드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Withholding; Withholding Agent; 금융소득;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
- 제목
- 금융소득 원천징수 의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Obligation to Withhold Tax on Financial Investment Income- Focused on case studies
- 저자
- 조형태; 윤재원
- 발행일
- 2020
- 저널명
- 조세연구
- 권
- 20
- 호
- 2
- 페이지
- 7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