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합과 혼인의 자유

Union of the Same Sexes and Freedom of Marriage

초록

법체계는 국가별로 전통적인 규범체계와 규범의식을 바탕으로 상이하게 형성⋅유지된다. 따라서 동성결합의 법적 수용 여부는 헌법을 비롯한 한국 법체계와 전통적 사회질서 그리고 국민의 법의식에 입각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혼인은 역사적으로 남녀결합을 전제로 한다.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혼인은 양성의 결합을 전제로 하여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이념 위에 기초한다. 따라서 동성결합은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의 자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즉, 동성결합은 우리 헌법상 혼인조항이 예정한 바가 아니다. 혼인의 자유에는 혼인 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포함된 다. 동성결합 옹호론자들은, 동성결합을 법률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즉 동성 간 혼인관계를 뒷받침하는 입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동성을 배우자로 선택하 는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헌법 제36조 제1항이 양성의 결합을 전제로 혼인제도를 보장하기 때문에, 동성 간 혼인관계를 형성하는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동성커플은 동성 간 혼인의 불인정이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할 수 없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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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성결합과 혼인의 자유
제목 (타언어)
Union of the Same Sexes and Freedom of Marriage
저자
음선필
DOI
10.16960/jhlr.27.1.202602.135
발행일
2026-02
유형
Y
저널명
홍익법학
27
1
페이지
135 ~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