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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방법으로서 사진촬영의 형사소송법적 쟁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2.23. 선고 2011고합1131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초록
이 글은 소위 ‘왕재산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2.2.23. 선고 2011고합1131 판결, 이하 ‘대상판결’)에서 다투어진 쟁점의 하나로서, 외국에서 해당국가의 승인 내지 동의 없이 이루어진 그리고 사전・사후의 영장 없이 이루어진 사진・비디오의 촬영과 그 결과물인 사진・비디오의 증거능력을 다루고 있다. 서울지방법원은 ① 수사방법으로서 영장 없이 행해진 사진촬영이 위법하여 사진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1999.9.3. 선고 99도2317 판결(이하 “영남위원회 판결”)을 원용하여, ② 중국과 일본에서 이루어진 사진촬영이 해당 국가의 승인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도3809 판결(이하 “과테말라 참고인조사 판결”)을 근거로 변호인의 주장을 각각 배척하였다. 대상판결의 내용을 검토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남위원회 판결 그리고 대상판결에서와 같이, 장기간의 계획적 감시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사진촬영은 기본권 침해성이 커서 영장주의의 관철이 강하게 요구된다. 둘째, 과테말라 참고인조사 판결과 달리, 대상판결에서의 사진촬영은 외국에서 행한 강제수사로 국내에서와 동일한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영장주의를 위배한 위법성이 인정된다. 셋째, 대상판결에서의 사진과 비디오는 수사방법으로서 촬영행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억지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
키워드
- 제목
- 수사방법으로서 사진촬영의 형사소송법적 쟁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2.23. 선고 2011고합1131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Photograph-taking as a way of Investigation
- 저자
- 오병두
- 발행일
- 2012
- 저널명
- 민주법학
- 호
- 49
- 페이지
- 71 ~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