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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유사판단에서의 물품의 동일⋅유사성
초록
디자인은 이미지 그 자체로 독자적인 존재 의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물품과의 관련 하에 존재하고 창작되는 것이므로 물품과 일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 때문에 디자인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의 성격을 고려하여야 하고, 디자인은 ‘물품에 적용된 상태에서의 디자인’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동일⋅유사 물품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고, 신규성 판단에 인용 가능한 선행디자인도 동일⋅유사 범위에 있는 물품의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물품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물품의 용도와 기능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용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기능이 같다고 하더라도 용도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비유사 물품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용도의 범위를 약간 확장하여 용도에서의 혼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까지 물품의 유사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그러나 용도에서의 혼용 가능성은 어디까지나 원칙에 대한 예외인 것이므로 그 적용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우리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형태가 서로 유사하고 기능의 일부가 공통하여 용도 에서의 혼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 물품의 유사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법리이다. 그러나 일부 판결들에서는 이 기본 법리마저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우리 실무에서 용도에서의 혼용 가능성 법리는 등록디자인을 무효 시키는 법리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이 법리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넓히는 것에는 거의 기여하지 않고, 등록디자인을 무효 시키는 법리로만 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 므로, 이 법리의 적용 폭을 적절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3차원적 입체적 물품에서의 형상은 물품의 기능적 속성에 영향을 받는 경우 가 많지만, 2차원적 평면적 제품에서의 장식은 물품의 기능적 속성과 상관없이 형상 에 첨가되는 부수적⋅2차적 요소로서의 꾸미는 역할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장식에 대해서는 ‘디자인 그 자체’의 보호 개념을 도입하여 용도와 기능을 중심으로 한 물품적 속성의 고려 없이 ‘장식 그 자체’를 보호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 제목
- 디자인 유사판단에서의 물품의 동일⋅유사성
- 제목 (타언어)
- Identity and Similarity of Products in Design Similarity Judgment
- 저자
- 안원모
- 발행일
- 2026-02
- 유형
- Y
- 저널명
- 홍익법학
- 권
- 27
- 호
- 1
- 페이지
- 437 ~ 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