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회사(Public Benefit Corporation) 법제화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Public Benefit Corporation

초록

공익회사(benefit corporation)란 영리회사이지만 주주 및 회사의 이익 이외에 공 익을 지향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주식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주주 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원칙이 인정되어 왔으나,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기업이 주주의 이익과 더불어 이해관계자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공익회사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기에 이르렀다. 공익회사에 대하여 2010년 미국에서 Model Benefit Corporation Legislation (MBCL)이 제안된 이래 미국 내 41개 주와 이탈리아, 콜롬비아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 후속 입법이 잇따랐는데, 공익회사에 관한 미국 내 주요 법률로는 MBCL, 델라웨어주 회사법, 전미변호사협회가 제안한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등이 있다. 주마 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이 법률들은 공통적으로 회사가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할 수 있고, 이사는 주주 이외에 공익과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공익회사에 관한 법제는 회사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우 이사가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으로 부담하게 될 법적 위험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이에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법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공익회사 법제와 관련하여 한계점으로 이사의 재량이 과도하게 보호되면서 책임추궁 기제가 미흡하다는 점, 투명성 규제가 충분하지 않아 그린워싱(greenwashing)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일반적 공익’ 개념이 모호하여 실효성 있는 공익추구 활동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지적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도입 논의와 관련하 여서는 공익회사 제도가 없어도 영리회사의 사회적 가치추구 행위가 가능하고, 미국 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이사의 의무위반과 관련하여 주주 이익 최우선 원칙이 문제될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공익추구를 회사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이사가 이해관 계자의 이익도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는 것이 공익개념과 이사의 의사결 정 지침이 모호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도도입 보다는 회사의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한 실질적 유인과 효과적인 거버넌스 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Benefit CorporationPublic Benefit CorporationSocial enterpriseShareholder primacyB-CorpStakeholder capitalism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공익회사베네핏코퍼레이션사회적기업주주 이익 최우선 원칙비콥이해관계자 모델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목
공익회사(Public Benefit Corporation) 법제화에 대한 소고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Public Benefit Corporation
저자
이채진
DOI
10.16960/jhlr.26.1.202502.207
발행일
2025-02
저널명
홍익법학
26
1
페이지
207 ~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