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성 상실사유로서의 공지디자인에 대한 검토

A Study on Design Disclosure as a Cause for Loss of Novelty

초록

우리 실무에서의 일반적인 해석에 의하면, 불특정인이 디자인의 내용을인식할 수 있는 약간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공지디자인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실무는 공지디자인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는 것으로, 이는 특허법에서의 공지발명의 실무를 그대로 공지디자인의 해석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향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적 사상에서의 진보를 목적으로하는 특허와 달리, 디자인은 진보적 가치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는점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디자인에서의 신규성 평가는 특허에 비하여 훨씬 완화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디자인에서의 공지디자인이란, “디자인의 내용이 불특정인에게알려질 수 있었던 상당한 개연성(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불특정인에게 알려질 수 있었던 약간의 ‘가능성’만로는 부족하고, ‘상당한 개연성(합리적인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공지디자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 종래 해석과 가장큰 차이점은 일반 제3자가 우연히 예외적으로만 디자인의 내용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공지디자인에서 제외하게 된다는 점이다. 우연히 예외적으로 알게 된 것을 공지의 자료에서 제외하는 이러한 해석은 유럽연합과 일본의 실무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종래에 문제가 되어 왔던 몇 가지구체적 사례들을 제시한 후, 그 구체적 결론의 변화를 시도하여 보았다.

키워드

cause for loss of noveltypublicly known designdisclosure of designobscure disclosurepublicly knownpublic usepublic accessibility신규성 상실사유공지디자인디자인의 공개모호한 공개공연히 알려진공연 실시공중의 접근가능성
제목
신규성 상실사유로서의 공지디자인에 대한 검토
제목 (타언어)
A Study on Design Disclosure as a Cause for Loss of Novelty
저자
안원모
DOI
10.34122/jip.2022.17.2.175
발행일
2022
저널명
지식재산연구
17
2
페이지
175 ~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