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머노이드 로봇에 의한 손해의 배상책임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Humanoid Robots

초록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공지능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어서 자체적인 알고리즘에 따라 주위환경을 분석해서 스스로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를 선택하여 그 결정을 실행할 수 있는 자율성을 지니고 있어서 인공지능 제작자도 인공지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는 예측불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오작동이 로봇 이용자의 과실에 기한 것인지 아니면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과실이나 결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의 자체적인 결정에 의한 것인 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야기한 손해에 대해서 피해자가 누구에 대하여 어떠한 손해배상법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되고 있다. 현행법 체계 하에서 일반 불법행위책임이나 특수한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서는 위험책임의 법리에 근거해 서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제조물의 결함과 인과관계의 추정을 인정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제조물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특성으로 인하여 제조물책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구제의 공백이 존재하 므로, 궁극적으로는 인공지능의 특성을 고려한 가칭 ‘인공지능(로봇)손해배상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로봇)손해배상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자동차의 운행을 위하여 책임보험의 가입이 강제되듯이 로봇의 이용자 또는 운영자로 하여금 로봇배상책임보험의가입을 강제하고, 나아가 로봇의 제조자로 하여금 제조물책임보험의 가입을 강제하 게 하면 기존의 손해배상법리에 따른 피해자구제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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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머노이드 로봇에 의한 손해의 배상책임
제목 (타언어)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Humanoid Robots
저자
강봉석
DOI
10.16960/jhlr.27.1.202602.55
발행일
2026-02
유형
Y
저널명
홍익법학
27
1
페이지
55 ~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