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에 대한 개정안

On the Revision of Crimes Against National Interests in the Korean Criminal Act

초록

이 글은 한국형사법학회 형법개정연구위원회(제5분과)가 2023년 형법 제정70주년을 맞아 약 2년에 걸쳐 준비한 형법개정안 중에서 ‘국가적 법익에 관한죄’의 부분을 소개한 것이다.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의 방향성으로 요약할 수있는데, 하나는 국가주의적·권위주의적 요소를 순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국가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우선,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에서는 국가주의적 색채를 완화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였다. 첫째, 내란목적살인죄(제88조)를 폐지하였다. 둘째, 외환유치죄(제92조)와 여적죄(제93조)를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하고 중이적죄(안 제322조)를 신설하여 기타의 이적죄를 통합하였다. 셋째, 간첩죄(안 제324 조)는 기존 ‘적국’을 전제로 한 규정에서 벗어나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를 대상으로 하는 등 그 법적 성격을 새롭게 하였다. 다음으로,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에서는 공무원의 적법하고 공정한 직무 집행을 확보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첫째, 법왜곡죄(안 제333조)와 준수뢰죄(안 제349조) 등 새로운 범죄 유형을 추가하였다. 둘째, 불법체포등치사상죄와 수뢰의 가중처벌 조항 등의 가중규정을 특별법에서 형법전으로 편입시켰다. 셋째, 직권남용죄(안 제340조)에는 ‘직권남용’에 더하여 ‘지위남용’을 추가하였다. 넷째, 피의사실공표죄(안 제337조)는 피의사실을 누설한 사람뿐만 아니라, 유포하게 한 사람과 이를 알면서 유포한 일반인도 함께 처벌하도록 하여 실효성을제고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형사사법의 공정과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모해위증·모해위증강요죄(안 제371조) 및 모해증거인멸·모해증인은닉죄와 그 강요죄(안 제375조)도 도입하였다. 다만, 종래 도입이 논의되던 사법방해죄는 도입하지 않았다.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의 입법에서는 국가 기능의 보호를 명분으로 구성요건이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형량이 중벌주의로 기울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입법 과정에서 책임주의와 형법의 보충성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지나치게 극단적이거나 극히 예외적인 사례까지 규율하려고 하는 경우 과도한형사적 재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법학계의 비판적 검토 기능이 건전하게 작동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이 향후형법 개정에서 지침으로 활용되는 참고자료가 되길 기대한다.

키워드

Revision of Criminal CodeOffences against National Legal InterestsNationalist and Authoritarian Element of Criminal CodePunitivismOffences against the Existence and Authority of the StateOffences against the Functions of the State형법개정국가적 법익국가주의중벌주의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목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에 대한 개정안
제목 (타언어)
On the Revision of Crimes Against National Interests in the Korean Criminal Act
저자
오병두
발행일
2025-12
유형
Y
저널명
형사법연구
37
4
페이지
3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