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 행사로 파산채권자가 부담하게 된 원상회복채무와 상계의 금지 – 대법원 2025.5.15. 선고 2025다202598 판결 –

Prohibition on Setoff of Restitution Obligations Owed by a Bankruptcy Creditor Following the Exercise of Avoidance Powers

초록

부인권 행사로 파산채권자가 부담하게 된 원상회복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파산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부정하 였다. 즉 부인권이 행사되면 상대방은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하 여야 하며, 이로써 파산재단과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 이는 파산재단의 충실을 도모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배당을 가능하게 하려는 제도이므로, 위와 같은 파산관재인의 급부반환 또는 가액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파산채 권자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그 파산채권자가 다른 파산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받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하게 되고 부인권을 규정한 취지에도 반한다고 한다. 부인권 행사로 인한 원상회복채무는 비록 그 채무가 채무자 회생법에 정한 부인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지만, 그 채무는 선행하는 도산채 권자의 작위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상계금지와 부인권은 모두 공평의 관념상 채권자 사이의 평등을 해하는 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인데, 부인권 행사에 따라 채무자의 일탈된 재산을 회복하여야 하는 파산채권자가 그 원상회복채무를 수동채권으로 삼아 기존의 다른 채권과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양 제도의 취지를 모두 몰각시키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부인권 행사에 따른 파산채권자의 원상회복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파산채권과의 상계를 부정한 대상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2호와 제422조 제2호는 도산채권자가 지급의 정지, 파산의 신청이 있음을 알기 전의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상계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도산절차 후에 도산채권자가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상계적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산채권자의 상계기대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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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인권 행사로 파산채권자가 부담하게 된 원상회복채무와 상계의 금지 – 대법원 2025.5.15. 선고 2025다202598 판결 –
제목 (타언어)
Prohibition on Setoff of Restitution Obligations Owed by a Bankruptcy Creditor Following the Exercise of Avoidance Powers
저자
양형우
DOI
10.16960/jhlr.27.1.202602.207
발행일
2026-02
유형
Y
저널명
홍익법학
27
1
페이지
207 ~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