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소송에서의 특허무효사유 판단에 관한 학설 및 판례의 흐름분석

A Study on Judgment of the Grounds for Patent Invalidation in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초록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특허가 침해소송의 형태로 행사된 경우에 당해 특허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방법으로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와 특허법 고유의 항변을 인정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최근에는 침해소송에서 당해 특허의 무효항변을 직접적으로 허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고, 민법상 권리남용의 항변을 허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각 주장에 대한 이론적인 면을 고찰하여 본 후에, 가장 이상적인 방안으로 당해 특허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것이 명백하고 이러한 무효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권의 행사를 제한하도록 하는 항변을 일반의 항변으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러한 일반의 항변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경우에는 자유기술의 항변과 청구범위해석의 방법을 통한 방법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침해소송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무효사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특히 진보성 판단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여 보았다. 또한 이러한 각 학설의 흐름이 대법원 판례에서 어떻게 반영되어 왔는지를 구체적 판례의 제시와 함께 그 흐름을 고찰하여 보았다.

키워드

특허무효사유공지기술제외한정해석권리범위확정불능자유기술의 항변권리남용의 항변특허무효의 항변특허침해소송grounds for invalidation of patentexception of publicly known technologylimited constructionimpossibility of fixing the scope of rightdefense of free technologydefense of right abusedefense of patent invalidation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제목
특허침해소송에서의 특허무효사유 판단에 관한 학설 및 판례의 흐름분석
제목 (타언어)
A Study on Judgment of the Grounds for Patent Invalidation in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저자
안원모
발행일
2009
저널명
인권과 정의
400
페이지
19 ~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