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의 분류와 규제 관할 : 인격차용수단에서 제도화된 신탁으로

Classification of Trusts and Their Regulatory Jurisdictions : From Legal Means for Borrowing Capacity To Legal Institution

초록

신탁은 크게 “신탁설정목적”에 따라 (i) ‘기업 혹은 투자자들’이 적극적 영리추구 활동을 위해 설정하는 상사신탁과 (ii) ‘개인 혹은 가족의 구성원들’이 개인적인 문제 혹은 가족간 문제에 관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설정하는 민사신탁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또한 신탁은 수탁자의 역할이 “제도화된 정도(degree of institutionalization)”에 따라 (i) ‘인격차용수단’으로서의 신탁과 (ii) ‘제도’로서의 신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신탁이 ‘인격차용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수탁자의 역할이 ‘소극적 재산보관역할’에 그치는 단순한 신탁관계인 경우, 신탁법이 우선 적용되는데, 신탁법은 독자적으로 완결된 법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신탁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해 자족적인 해결절차를 제공한다. 따라서 인격차용수단인 신탁의 쟁점에 대해서는 신탁법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로 충분하다. 하지만 신탁이 인격차용수단에서 더 나아가 ‘제도로서 발전’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수탁자의 역할은 적극적으로 전환되고, 적용되는 법률은 좀더 다양하고 복잡해 진다. 예를 들어 제도의 창설목적에 따라 수탁자의 역할은 투자자산의 운용 혹은 사업의 경영처럼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제도화된 신탁의 경우 당사자들의 관계는 신탁관계 뿐만 아니라 약관에 의한 관계 혹은 규제법규에 의한 관계로 복잡하게 조직되어 있으므로, 신탁법이 설정한 분쟁해결절차 뿐만 아니라 투자신탁법 혹은 사업신탁법에 의해 설정된 분쟁해결절차 혹은 신탁약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를 동원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신탁이 활용되는 국면이 ‘인격차용수단’인 경우 신탁법에 의한 자족적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규제기관의 관여는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투자기구’와 같이 금융제도로서 작동하는 신탁으로 진화한 경우 투자기구에 대한 금융관련법의 규제가 적용되고 금융규제기관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업신탁과 같이 신탁이 회사와 같은 ‘출자기구’로서 활용되는 경우 신탁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회사법이 준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신탁의 수익단위가 거래소에 상장되는 경우에는 수익권 상장에 대해 증권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상장증권의 거래와 관련해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기구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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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탁의 분류와 규제 관할 : 인격차용수단에서 제도화된 신탁으로
제목 (타언어)
Classification of Trusts and Their Regulatory Jurisdictions : From Legal Means for Borrowing Capacity To Legal Institution
저자
이중기
발행일
2023-06
저널명
신탁연구
5
1
페이지
1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