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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진출 근로소득자 과세에 대한 검토 ―한미 조세조약의 금액 기준을 중심으로―
- 조형태;
- 선창희
초록
근래에 들어 우리나라의 미국향 투자는 전례 없는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고, 이 같은 우리나라 기업의 미국 투자 증가는 자연스레 국내 거주자의 미국 전출 증가를 유도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국내 거주자의 미국 진출을 조세 측면에서 한미 조세조약과 국내 세제가 합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거주자의 미국 진출 현황, 한국과 미국의 조세조약 현황 비교, 사례 검토, 계량 분석을 수행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현재의 한미 조세조약은 1976년에 체결된 조약으로 선행연구에서 이 조약의 노후성을 지적하고 있다. 해당 조세조약에서는 종속적 인적용역의 소득(근로소득)에 대해 일반적으로 거주지국의 소득으로 인정하지만, 다른 조세조약과 다르게 종속적 인적용역 제공자가 원천지국 체류 기간에 USD 3,000에 상당하는 급여상당액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원천지국에 과세권을 갖도록 하고 있어 현재의 교역 추이를 볼 때 우리나라에 불리한 점이 크다. 이 같은 조약 내용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타국의 조세조약, 미국이 체결한 타국의 조세조약과 비교해서도 보기 드문 내용이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실제 사례에서도 우리 한국기업의 주요 임원이 미국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 과세될 수 있는 위험이 확인되며, 상장기업의 연봉 수준을 볼 때 이들의 단기간 출장이라도 미국 내에서의 과세 위험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조세조약으로 인해 국내 거주자가 미국에 과세를 받게 되는 경우 세무신고 부담의 문제도 있지만, 원천지국에서 부담한 근로소득세에 대해 현재의 유권 해석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모델 조세조약과 동일하게 현재 노후화된 한미 조세조약을 조속히 현행화하여 불필요한 국외 근로 원천소득 금액 기준을 삭제하고 타 조세조약과 일관되게 국외 진출자의 세무처리가 적용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동시에 근로소득자에 대한 현재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가 국외 출장 등의 경우에도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미국에서 금액 기준으로 과세가 될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그리고 외국납부세액공제에 혼선을 주는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을 재정비하고, 미국 진출 기업에 대한 국내 과세 관청의 교육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개인 근로소득자의 해외 진출 시 현행 제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제 이슈를 논의하였고,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특히, 최근 교역이 늘고 있는 미국에 개인 근로소득자가 출장 등으로 진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시의성이 있다.
키워드
- 제목
- 미국 진출 근로소득자 과세에 대한 검토 ―한미 조세조약의 금액 기준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A Review of Taxation on Employment Income forWorkers Entering the U.S. ―Focusing on the Monetary Threshold in the Korea-U.S. Tax Treaty―
- 저자
- 조형태; 선창희
- 발행일
- 2024-11
- 저널명
- 세무와 회계연구
- 권
- 13
- 호
- 4
- 페이지
- 117 ~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