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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표준감사시간제도는 감사시간을 높이면 감사품질이 개선된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그런데 회계제도개편 이후 급격한 감사시간 증가가과도한 감사를 부추긴다는 우려가 있다. 감사 한계효익체감의 법칙에 따르면, 감사시간의 증가시 감사품질이 향상되더라도 과도한 감사시간이투입된 경우(과잉감사)에는 감사품질(수준)이 더 낮거나 한계적 감사품질 개선효과(기울기)가 더 작을 수 있다. 과잉감사는 불필요한 사회적비용을 초래할 수 있고 회계제도 개편의 수용성을 떨어뜨려서 회계제도개편 정책 목적을 훼손할 위험도 있다. 이러한 과잉감사 발생가능성의실증조사 필요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감사시간의 감사품질 영향을 통제한 후에, 대단히 높은 ‘비정상감사시간이 투입된 기업(실험표본)’의감사품질 수준과 감사시간 증가시 한계적 감사품질 개선효과가 다른 기업들(통제표본)보다 낮은지 조사한다. 또한, 표준감사시간제도 시행이후에 이러한 기업들의 수(비율)가 증가하였는지 함께 조사한다. 실증조사 결과, 실험표본 기업의 재량발생액(부호값) 위치(높이)가 더 높고, 감사시간 증가시 재량발생액(부호값)의 하락효과(기울기)는 더 작게 나타났다. 한편 표준감사시간제도 시행 이후에 감사품질 차이가 발생하는분기점 이상의 높은 비정상감사시간이 투입된 실험표본 기업의 수(비율)가 증가하였지만, 제도 시행 이후 실험표본 기업의 감사품질 차이는유의하지 않게 되었거나 감사시간 증가시 감사품질 개선효과(기울기)의 차이 형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 조사결과는 대단히 높은 비정상감사시간이 투입된 기업은 과잉감사 위험이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우려와 다르게 표준감사시간제도 시행 이후 실험표본 기업 수(비율) 의 증가에 불구하고 이전부터 존재하던 과잉감사 가능성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감사투입물과 감사산출물 사이의 비선형관계를조사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고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의 부정적 영향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실증증거를 제시한 공헌점이 있다
키워드
- 제목
- 대단히 높은 비정상감사시간이 투입된 기업의 감사품질: 잠재적 과잉감사 가능성의 조사
- 제목 (타언어)
- Audit Quality of the Extremely High Abnormal Audit Hours Companies: Investigations of Potential Over-auditing Likelihood
- 저자
- 이재은
- 발행일
- 2023-10
- 저널명
- 회계저널
- 권
- 32
- 호
- 5
- 페이지
- 1 ~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