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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본 국회의 재정권한헌법개정에 대한 연구
초록
재정헌법 개정은 영국과 미국, 프랑스 등 확립된 재정민주주의에 기초하고 한국처럼 여야의 대립과 이념적 대립이 심한 상황에서 법률이나 의회 규칙이 아닌 헌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하고 이러한 재정민주주의와 재정입헌주의적 관점에서 모든 재정헌법개정사항을 접근하여야 한다. 국회에서 논의된 재정헌법개정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통제하기 위하여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가 모든 재정헌법개정사항의 기준이 되는 재정민주주의와 재정입헌주의적 관점에서 타당하지를 검토하였다. 우선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중 예산편성권은 미국의 경우도 1921년 예산회계법을 통해서 행정부가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전세계가 모두 행정부가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의회가 이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정부의 국회 증액의결 동의권은 예산안내지 예산법률안은 국가전체적 측면에서 편성되기에 사후에 예산안내지 예산법률안을 전부 거부 시에는 국가가 마비되기에 사전에 타당한 증액요청은 동의하고 부당한 증액의 경우에는 사전적 거부하는 권한이고 부당한 지역구예산끼워넣기와 이익단체에게 선심성 예산 신설증액을 방지하기 위하여 존치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증액동의권을 폐지하거나 유지하더라도 사후에 예산안내지 예산법률안을 전부 거부 시에는 국가가 마비되기에 예산안이나 예산법률안의 부분거부권의 도입이 필요하고 미국과 대통령제의 비교법적인 검토를 통하여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하여 의원내각제인 일본과 독일 등의 경우와 대통령제국가인 미국, 프랑스 남미와 아시아, 등의 나라의 재정제도를 검토하여 보았고 특히 한국의 대통령제의 경우에 모델로 언급되어지는 미국의 재정법적 검토와 역사적인 관점에서의 재정학적 검토를 다른 보고서와 달리 좀 더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한국에 맞는 헌법개정안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키워드
- 제목
- 재정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본 국회의 재정권한헌법개정에 대한 연구
- 제목 (타언어)
- Fiscal Constitutional Amendment Research on Power of Congress in the Point of Fiscal Sovereignty Doctrine
- 저자
- 장용근
- 발행일
- 2023-09
- 저널명
- 홍익법학
- 권
- 24
- 호
- 3
- 페이지
- 199 ~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