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저작권법의 추가보상청구권 제도에 관한 소고 –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

A Closer Look at the Right to Seek Additional Compensation under German Copyright Law: Focusing on the Recent Court Judgments

초록

역사적으로 창작자들은 자신의 작품이 큰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만화 ‘슈퍼맨’의 창작자는 단돈 130달러에 권리를 넘겼고, 뮤지컬 ‘라이언 킹’의 원작 곡 ‘인 더 정글’의 작가는 단 10실링을 받았다. 저작권 계약은 계약 당시에는 공정해 보일 수 있지만, 사후적으로 불공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창작자는 협상력이 낮고,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지만, 유통업자는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법적 지식과 협상 경험이 풍부하다. 또한 창작자는 유통업자의 도움 없이 시장에 접근하기 어렵지만, 유통업자는 특정 창작자 없이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한다. 이러한 불공정성은 시장성과 기술 발전의 예측 불가능성으로 더욱 심화한다. 대중 의 반응에 따라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두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기대를 모았음에도 실패하는 작품도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매체와 이용 방식이 등장하면서 기존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방식으로 저작물이 활용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창작자는 추가 보상을 원하지만, 유통업자는 원래 계약에 포함된 권리라 주장하며 보상을 거부하는 갈등이 발생한다. 한국에서도 ‘구름빵’, ‘검정 고무신’ 등의 사례뿐만 아니라,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 스에 투자금의 100배가 넘는 가치를 안겨주었음에도 그 가치를 직접적으로 창출한 창작자들은 처음 계약금액 외 추가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21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여섯 개나 발의되었지만, 기한 만료로 모두 폐기되었 다. 이에 대해 여러 대안이 존재한다. 프랑스와 독일처럼 추가 보상 청구권을 도입하 는 방식과 미국과 캐나다처럼 저작권 계약을 일정 기간 후 창작자에게 되돌려주는 종결권 제도가 있다. 독일은 2002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추가 보상 청구권을 도입했는데, 이는 1965년 구 저작권법의 ‘베스트셀러 조항’을 보완한 것이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적용이 쉽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독일 제도를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본 연구는 이 제도의 배경과 입법 과정, 실무 적용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한국의 공정한 보상 체계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이식이 항상 그렇듯 외국 입법사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일 법령의 조문만을 베껴오는 식의 단순한 법이식은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저작권법과 같은 특정한 분야의 특별법은 홀로 서 있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고 자 하는 외국 입법례의 전체적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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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저작권법의 추가보상청구권 제도에 관한 소고 –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A Closer Look at the Right to Seek Additional Compensation under German Copyright Law: Focusing on the Recent Court Judgments
저자
조희경
DOI
10.16960/jhlr.26.1.202502.117
발행일
2025-02
저널명
홍익법학
26
1
페이지
117 ~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