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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에서의 유사 판단 기준
Determination of Similarity in Design -Focusing on Novelty Requirements-
초록
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은 출원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다르게 보이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즉 출원디자인에 존재하는 차이점으로 인하여 선행디자인과 다르게 보이는 것이면 신규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출원디자인에 존재하는 차이점이 선행디자인과 다르게 보이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인지 여부는, 그러한 차이점이 독자적인 미감을 가지는 것으로서 디자인의 전체적 인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차이점의 평가에서, 차이점이 독자적인 미감을 만드는 경우란, ① 차이점이 공지디자인에서 발견되지 않는 신규 부분에 해당하거나(창작적 가치), ② 보는 자의 주의를 강하게 끄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경제적 가치)이다. 차이점이 독자적인 미감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그러한 차이점이 디자인의 전체적 인상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때 대비관찰(side-by-side)의 방법에 의하면, 출원디자인에서 보는 자의 주의를 끄는 독자적인 미감이 발견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찰자는 두 디자인을 다른(구분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출원디자인에서 선행디자인과 구분되는 새로운 디자인적 특징이 발견되는 경우, 그 디자인의 신규성은 쉽게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키워드
Novelty of design; Similar determination; Consideration of publicly known design; Overall impression; Insignificant differences; Objective creativity; 디자인의 신규성; 유사판단; 공지디자인의 참작; 전체적 인상; 객관적 창작; 사소한 차이
- 제목
- 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에서의 유사 판단 기준
- 제목 (타언어)
- Determination of Similarity in Design -Focusing on Novelty Requirements-
- 저자
- 안원모
- 발행일
- 2024-10
- 저널명
- 저스티스
- 권
- 204
- 페이지
- 376 ~ 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