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민법상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Étude concernant le problème du cumul des responsabilités contractuelle et délictuelle en France
  • 여하윤

초록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에 대하여 청구권이 불경합한다는 것이 프랑스 판례상의 확고한 원칙이다. 즉, 당사자 간에 계약 관계가 존재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만을 추궁할 수 있을 뿐이고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판례가 양자는 실체법상 병존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크게 대비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프랑스 판례의 원칙적 입장은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는 불리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 계약 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존재하고 있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의도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경우, 제조물 책임의 경우, 판례가 해석에 의하여 구조 약정이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론 등을 통하여 계약상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위의 논의들은 개별 사안마다 문제가 된 채무자의 채무가 수단채무인가 아니면 결과채무인가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지면관계상 이 문제까지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하였다. 위와 같은 프랑스의 판례와 제도들을 연구한 결과, 필자는 청구권 불경합 원칙을 취하고 있는 프랑스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당한 범위에 걸쳐서 실질적으로 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들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 판례상의 청구권 경합 입장과 그 실질에 있어서 유사한 측면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키워드

non-cumul des responsabilitésobligation de moyenobligation de résultatfaute dolosivefaute lourdeconvention d’assistancestipulation pour autruiprotection de la victimenon-cumul des responsabilitésobligation de moyenobligation de résultatfaute dolosivefaute lourdeconvention d’assistancestipulation pour autruiprotection de la victime청구권 불경합수단채무결과채무의도적인 혹은 중대한 과실에 기한 채무불이행구조 약정의 존재제3자를 위한 계약 이론피해자 보호
제목
프랑스 민법상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제목 (타언어)
Étude concernant le problème du cumul des responsabilités contractuelle et délictuelle en France
저자
여하윤
발행일
2009
저널명
서울대학교 법학
50
2
페이지
563 ~ 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