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세제적 접근

A Tax Code Perspective on Commercialisation of Patent Technology

초록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기존의 지식산업정책은 지식재산의 창출 확대 및 보호 강화 등 지식재산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국내총생산 규모에서 R&D 투자 규모가 세계에서 1위임에도 불구하고 R&D 투자 효율성은 중국이나 일본에 뒤지고 있고 사업화되지 않고 있는 휴면 특허의 비율도 공공연구기관의 경우는 70% 수준, 일반 기업의 경우는 40% 수준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이 기술의 창출뿐만 아니라 원활한 기술이전 및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지향해야 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부의 제도적, 세제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업이나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이전 비율은 3~5%로서 매우 저조한데 이는 특히 기술이전 세제의 효율성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정부의 기술지원 세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 즉 기존의 기술개발 촉진 정책에서 특허 기술 사업화 촉진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특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상의 동기부여 방안을 연구한 것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특허권 등 취득시의 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국내 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내국인이 자체 개발한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 사업화하는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간 중소기업은 100%, 그 다음 2년간 50%를 세액 감면한다. 단,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은 중소기업 세액 감면 수준의 50%로 한다(후술하는 기술라이선스 계약 포함). 그리고 대기업 편중 논란이 있는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규정은 대기업에 한하여 폐지 또는 세액공제율 축소를 검토한다. 둘째, 상기 방식에 준하여 기술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이를 사업화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세액 감면율은 각각 50%와 30%로 한다. 셋째, 가업상속의 경우 고용유지 사후관리 요건을 원용하여 상기 세액감면이 종료된 이후 5년간 고용유지의무를 부여하고 위배 시 기간별 추징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추징한다.

키워드

기술이전; 기술 사업화; 휴면 특허; 기술 라이선스; 고용 유지 의무; technology transfer; technology commercialisation; dormant technology; technology license; employment maintenance obligation
제목
특허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세제적 접근
제목 (타언어)
A Tax Code Perspective on Commercialisation of Patent Technology
저자
정래용; 강내철
발행일
2016
저널명
법학연구
권
26
호
4
페이지
455 ~ 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