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침해 관련 유사판단에서의 공지디자인의 참작

Consideration of publicly known designs in design similarity judgment - Focusing on infringement cases -

초록

디자인권 침해 사건 사건에서, 공지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만을 비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전체 관찰의 원칙을 훼손하게 된다. 디자인의 보호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의 전체적 결합 관계에서 오는 미감이나 인상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지 부분이라고 하여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침해 사건 관련 디자인의 유사판단에서 공지디자인을 참작해야 하는 필요성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공지디자인을 참작하여 새로운 창작 부분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여 비교의 대상인 디자인의 요부를 특정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공지디자인을 참작하여 공지디자인의 밀집도를 확인함으로써, 등록디자인의 권리의 폭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공지 요소의 결합에서 오는 디자인 특징은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결합관계에서 오는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은 디자인의 전체적 인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의 유사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 침해 사건 관련 디자인의 유사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전체관찰을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지 디자인을 고려하면서도 이러한 전체관찰의 원칙을 충실하게 실행할 수 있는 비교 방법으로 3자 시각적 비교법이 있다. 이러한 비교법은 비교대상인 두 디자인의 미감이나 인상을 전체적으로 비교 평가하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우리 실무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Similarity of designconsideration of publicly known designexclusion of publicly known partskey features of designoverall dominant featureselement comparisonoverall comparisonscope of design rightsdensity of design3-way visual comparison디자인의 유사공지디자인 참작공지사항제외디자인의 요부지배적 특징요부관찰전체관찰디자인의 권리범위디자인의 밀집도3자 시각적 비교
제목
디자인권 침해 관련 유사판단에서의 공지디자인의 참작
제목 (타언어)
Consideration of publicly known designs in design similarity judgment - Focusing on infringement cases -
저자
안원모
DOI
10.36669/ip.2024.77.5
발행일
2024-04
저널명
산업재산권
77
페이지
189 ~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