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의 ‘인식의 귀속’과 이익충돌의 인식: 거대 회사에서의 ‘정보차단장치’의 효력을 중심으로

Attribution of Knowledge in a Legal Person and Its Notice of Conflict of Interests: The Validity of Chinese Wall Policy

초록

법인의 주관적 인식이 논의되어 왔던 주된 맥락은 (i) 법률효과가 관련 사실이나 정황의 인식 혹은 부지 여부에 의해 영향을 받을 때, 어느 기관의 인식을 어떠한 방법으로 법인에 귀속시킬 수 있는가 및 (ii) 기관 혹은 피용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법인에 대해 어떻게 귀속시킬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법인에 대한 인식의 귀속 문제는 법인의 이익충돌의 인식 여부와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발생한다. 즉 법인이 고객등에 대해 충실의무를 지는 상황에서 법인이 기관 혹은 대리인을 통해 이익이나 의무의 존재를 인식하는 하는 경우, 법인이 이익충돌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지 여부 혹은 이익의 향수로 충실의무를 위반하게 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도 법인의 인식 문제가 대두된다. 이 글에서는 먼저 (i) 기관 등의 인식을 통한 법인의 인식 방법 및 (ii) 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부과근거 등 전통적으로 법인의 인식 개념이 문제된 영역에 대해 살펴보고 나서, 이익충돌과 관련된 법인에서의 인식의 귀속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후자의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먼저 (iii) 법인이 충실의무를 지는 상황 기타 충실의무 일반론에 대해 살펴본 다음, (iv) 법인이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이익충돌의 판정과 관련한 법인의 인식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v) 거대법인의 경우 ‘인식의 귀속법리’에 따라 야기될 ‘개념적’ 이익충돌가능성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인식의 귀속법리’의 수정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정보차단장치’의 활용과 관련해 고찰해 보았다. 법인이 처한 상태가 이익충돌 상황인지 혹은 법인의 행위가 이익충돌을 야기하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실질적 이익충돌의 초래 가능성의 존재 여부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수임인의 의도나 거래의 사후적 결과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인 가운데 거대 금융기관 혹은 대규모 법무법인의 경우, 인식의 귀속법리 때문에 ‘개념적’ 이익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잠재적 피해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차단장치’의 운용과 그에 대한 인식의 귀속법리의 ‘수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정보차단장치’에 대해 인식의 귀속에 대한 방어방법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해 인식의 귀속 법리를 수정할 수 있다면, 법인은 정보차단장치의 운용을 통해 그때그때 필요한 법인의 ‘부지’ 혹은 ‘선의’를 작출할 큰 유인을 갖게 되고, 이에 따라 법인 정보 전체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제를 구축할 유인은 사라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기관 혹은 대리인을 사용해 사업의 효율성을 확대하는 법인은 그에 따른 인식의 확장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만약 인식의 귀속법리에 따른 이익충돌이 단순히 개념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법인이 그것이 개념적인 이익충돌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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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에서의 ‘인식의 귀속’과 이익충돌의 인식: 거대 회사에서의 ‘정보차단장치’의 효력을 중심으로
제목 (타언어)
Attribution of Knowledge in a Legal Person and Its Notice of Conflict of Interests: The Validity of Chinese Wall Policy
저자
이중기
발행일
2014
저널명
서울대학교 법학
55
4
페이지
421 ~ 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