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ICJ의 法院 規則 개정에 따른 訴訟參加의 변동

Possible Effects on Intervention of the ICJ Rules of Court as Amended in 2024

초록

2024년 2월 28일 ICJ는 그 법원 규칙 제81조, 제82조, 제86조를 개정했고, 이 개정 법원 규칙은 같은 해 6월 1일 발효하였다. 이번 개정은 감비아 대 미얀마 사건, 우크라이나 대 러시아 사건, 남아프리카공화국 대 이스라엘 사건에서 나타난 ICJ 규정 제63조에 따른 대량의 소송참가로 촉발되었다. 특히 우크라이나 대 러시아 사건에서는 모두 우크라이나 편에 선 33개국이 32건의 소송참가 선언을 제출함으로 써 일련의 법적 문제, 즉 그런 대량의 소송참가가 당사자 평등을 저해하거나 건전한 재판 운영을 방해하지 않는지, 또 그 자체가 절차남용에 해당하지 않는지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법적 문제에 대한 일종의 대응책이 ICJ의 이번 법원 규칙 개정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ICJ 규정 제63조에 따른 소송참가 선언의 제출 마감은 앞당겨졌고 또 이 조에 따른 소송참가국이 구두 절차에서 소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어졌다. ICJ 규정 제63조에 따라 소송참가 선언을 제출하려는 국가로서는 그런 선언을 준비할 시간과 이를 제출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정치적 이득 모두 감소한 것이다. 이로써 우크라이나 대 러시아 사건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ICJ 규정 제63조에 따른 대량의 소송참가가 반복될 가능성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이번 개정이 새로운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ICJ 규정 제62조에 따른 소송참가 신청이 허가되면 그 소송참가국은 현행 법원 규칙 제85조의 문언상 구두 절차에서 소견을 진술할 기회가 보장되지만, ICJ 규정 제63조에 따른 소송참가 국은 이번에 개정된 법원 규칙 제86조에 따라 그런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 ICJ 규정 제62조에 따른 비당사자 참가국은 ICJ의 판결에 구속되지 않는데도 구두 절차에 서 진술할 기회가 보장되고 ICJ 규정 제63조에 따른 비당사자 참가국은 ICJ의 판결에 서 부여된 해당 협약의 해석에 구속되는데도 그런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일견 불공평할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대량의 소송참가ICJ법원 규칙건전한 재판 운영당사자 평등Mass InterventionICJRules of CourtSound Administration of JusticeEquality of the Parties
제목
2024년 ICJ의 法院 規則 개정에 따른 訴訟參加의 변동
제목 (타언어)
Possible Effects on Intervention of the ICJ Rules of Court as Amended in 2024
저자
박현석
DOI
10.16960/jhlr.26.1.202502.241
발행일
2025-02
저널명
홍익법학
26
1
페이지
241 ~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