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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형평’ 개념의 재검토 – ‘케이크 자르기’ 문제를 중심으로 –
초록
최근 국제법의 여러 분야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용어의 하나는 ‘형평’이지 만, 그 규범적 의미는 아직도 불명확하다. 법과 형평의 관계만 보더라도 법 내부의 형평이 있는가 하면 법 외부의 형평, 심지어 법에 반하는 형평도 있다고 일컬어진다. 그러나 이런 분류가 법의 안팎에 공존하는 형평의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형평적 균점’ 혹은 ‘형평적 해결’ 등이 등장하는 여러 다자조약에서도 이런 용어를 정의한 조항은 찾아보기 어렵고, 단지 그러한 균점이나 해결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나열한 조항이 더러 있을 뿐이다. 이 일련의 사실은 형평이 법과는 별개의 규범이고 형평에 관한 연구에서도 법 내부적 접근이 아니라 법 외부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형평은 어떤 대상의 분배에 관한 규범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분배를 객관적 기준으로만 결정하면 어느 한쪽이 그 결과에 불만을 품을 수도 있다. 그러한 불만의 소지를 제거하려면 분배 당사자들의 주관적 선호도를 반영하는 ‘케이크 자르 기’ 문제 연구자들이 찾고자 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이 분야의 연구 성과를 이용하면 국제관계에서 종종 등장하는 ‘형평적 균점’ 또는 ‘형평적 해결’에 이르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형평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여겨지는 ‘남부럽지 않은’ 케이크 자르기는 실제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3부속서 제8조에 규정된 바 있으나, 그것이 ‘남부럽지 않은’ 케이크 자르기라고 명시되지 않았을 따름 이다. 이 조항이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이유는 그것이 논란의 대상은 아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키워드
- 제목
- 국제법상 ‘형평’ 개념의 재검토 – ‘케이크 자르기’ 문제를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The Concept of ‘Equity’ in International Law Revisited : With Special Reference to ‘Cake-cutting’ Problem
- 저자
- 박현석
- 발행일
- 2025-12
- 유형
- Y
- 저널명
- 홍익법학
- 권
- 26
- 호
- 4
- 페이지
- 167 ~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