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세액공제 개정효과에 관한 연구―2020년 개정 법률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Pension Tax Credit Revision―Focused on the Tax Amendment in 2020―

초록

정부는 연금납입액에 대한 세제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020년에 소득이 1.2억원 이하이면서 연금수령 시점에 가까운 50세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납입 한도를 증액하는 개정 조세정책을 시행하였다. 해당 개정은 은퇴가 임박한 50대에 대해 사적연금의 납입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연령에 기반하여 조세 혜택을 달리하였다는 차별점이 있었고, 일정 소득 이하 가입자에 대해 더 높은 한도액을 적용하는 방향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제도 변경이 정부의 의도대로 정책효과가 나타났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중차분법(DID)을 이용하여 2020년의 제도변화가 사적연금 가입 여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제도변화에 해당하는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50세 이상인 사람이 2020년 제도변화 이후에 사적연금에 새롭게 가입했는지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개인의 소득수준은 사적연금의 가입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중저소득층(소득 5,500만원 이하)에 비해 5,500만원에서 1억2천만원, 1억2천만원 초과로 갈수록 사적연금에 가입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연금 가입자의 연금납입액 증가에 대한 분석에서도 2020년의 제도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50세 이상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금납입액 한도를 증액하여 가입 및 납입액 확대를 목표로 세법이 개정되었으나, 해당 계층의 연금납입액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입자의 소득수준, 자본소득 유무 등은 연금납입액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사적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노후소득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공적연금 보장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에서 더 큰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사적연금은 개인의 자발적 가입을 기반으로 하며, 현재의 소비를 줄여 저축할 수 있는 소득 여력이 있는 계층이 참여의 여력을 가지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사적연금 가입 여부와 납입액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소득수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중저소득층 및 연령을 대상으로 한 조세 정책은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분석되지 않았던 2020년의 연금계좌세액공제 제도변화인 소득수준별, 연령대별 차등적 세제지원의 효과를 미시 수준(individual level)에서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또한 2020년의 제도 변화는 이전과 달리 연령대별로 조세 혜택의 차이를 두었다는 점에서 이전 세법 개정과는 다른 측면이 존재하여 본 연구의 추가적인 시사점이 존재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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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정효과에 관한 연구―2020년 개정 법률을 중심으로―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Pension Tax Credit Revision―Focused on the Tax Amendment in 2020―
저자
박연서조형태
DOI
10.22821/ktri.14.3.202508.003
발행일
2025-08
유형
Y
저널명
세무와 회계연구
14
3
페이지
131 ~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