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A Study on the Criminal Provisions in “Special Act on Insurance Fraud”

초록

이 글은 2016.9.30.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보험사기특별법”)의 형사법적 규정을 검토한 것이다. 형사실체법적 측면에서 볼 때, 보험사기특별법상의 보험사기죄는 구성요건에 있어서는 기존의 형법상의 사기보다 그 성립범위를 좁혀서 종래 문제되는 사안들의 상당 부분 입법적으로 배제했을 뿐만 아니라, 그 법정형에 있어서도 기존 형법상의 사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가중유형과 큰 차이가 없다. 또한 형사절차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보험사기특별법상 조사·수사와 관련된 규정들은 기존의 수사관행을 그대로 법제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보험사기특별법은 엄벌을 통한 일반예방에 대한 과도한 기대에서 시작되었으나 성안과정에서 부적절한 규정이 삭제되면 현재의 모습이 되었고, 그 결과 입법내용이 불충분하다. 조만간 그 입법적 보안이 요구될 것으로 보면서, 개선방향으로는 보험범죄 현상의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보험회사측의 불법적 요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전문적·조직적 보험범죄에 대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의 입법적 대책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보험사기보험범죄보험사기죄일반예방Special Act on Insurance Fraud Preventioninsurance fraudinsurance crimethe crime of insurance fraudgeneral prevention of crime
제목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Criminal Provisions in “Special Act on Insurance Fraud”
저자
오병두
DOI
10.36999/kjc.2016.28.3.297
발행일
2016
저널명
형사정책
28
3
페이지
297 ~ 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