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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기술(FRT) 활용에 대한 법적 통제론
Legal Control Arguments for FRT Utilization
초록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스스로 업로드한 디지털 사진이나 이미지는 기술적으로 제 3자에 의해 쉽게 추적이 가능하고 프라이버시권이라는 것은 개인에 따라서는 쉽게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테러방지, 실종자 확인, 전염병예방 등의 공공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FRT를 규제한다는 것은 오히려 테러범의 색출, 전염병예방을 어렵게 하는 등 사회적으로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법경제학자들의 주장은 현재까지 FRT사용 규제를 위한 분명한 규제입법이 쉽게 나오지 않는 이유로 설명되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AI를 활용한 무분별한 개인데이터 수집을 금지하는 EU차원의 규제안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FRT 활용에 대한 규제법제가 쉽게 단시간에 만들어질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실시간 공공장소에서의 개인 식별(identification)까지 다양한 공공목적으로 폭넓게 활용되어지고 있는 FRT에 대해 미국에서 벌어졌던 저작권, 해킹규제, 계약법적 규제등과 같이 설득력을 얻기 힘든 논리보다는 표현의 자유침해 논리에 더 치중하는 것이, 더 나아가 구체적 집행력이 보장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법체계를 손질하는 것이 특히 우리로서는 FRT활용규제에 대한 현실적 대처방안이 될 수 있다.
키워드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hacking; copyright; freedom of expression; privacy protection; biometric information; AI CCTV; 안면인식기술; FRT; 해킹; 저작권;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보호; 생체인식정보; AI CCTV
- 제목
- 안면인식기술(FRT) 활용에 대한 법적 통제론
- 제목 (타언어)
- Legal Control Arguments for FRT Utilization
- 저자
- 방석호
- 발행일
- 2023-12
- 저널명
- 홍익법학
- 권
- 24
- 호
- 4
- 페이지
- 419 ~ 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