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법과 행정절차 - 공물의 설치에 관한 법제의 체계 -

Public domains law and administrative procedure -legal system on the establishment of public domains-

초록

본 연구는 공물법을 행정절차의 관점에서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공물은 행정이 권원을 취득하여 공적으로 제공하는 물건으로서, 그에 관하여 특별한 의사의 표시가 있는 것을 말한다. 공물이 성립하기 위해서 는 ㈀ 행정이 반드시 소유권을 취득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제 공에 관하여 소유자 기타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 행정에 의해서 공공의 이용에 직접 제공되거나 공공서비스의 수단으로 제공되는 방법으 로 공적인 제공이 이루어져야 하고, ㈂ 그에 관한 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행정절차를 통해서 충족이 되지만, 개념적인 구성의 순서 그대로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본 연구는 공물의 성립에 관한 행정절차를 크게 4가지의 단계, 즉 행정계획, 사업계획, 공용 수용, 공용부담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공물의 개념적 구성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분석한다.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서 우리 공물법의 모범이 되는 프랑스와 독일의 법제를 비교적으로 연구한다.

키워드

공물행정절차행정계획사업계획공용수용공용부담public domainadministrative procedureadministrative planningproject planningcompulsory acquisitionpublic burden
제목
공물법과 행정절차 - 공물의 설치에 관한 법제의 체계 -
제목 (타언어)
Public domains law and administrative procedure -legal system on the establishment of public domains-
저자
송시강
DOI
10.33982/clr.2022.02.28.1.11
발행일
2022
저널명
법학연구
33
1
페이지
11 ~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