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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제도적 한계와 개선 방향- 배아 연구, 유전자치료 연구, DTC 유전자검사에 대한 심의를 중심으로
초록
최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지난 20여 년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기본정책 수립을 중심으 로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제도적 위상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비기속 자문위원회라는 제도적 한계 속에서, 생명윤리위가 기존의 고유 심의 사항들을 처리해온 과정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본고에서는 생명윤리위의 연례보고서와 정부 보도자료 등을 검토하여 ‘영역 정치’와 ‘정책프레임 경쟁’의 관점에서, 생명윤리위의 심의 활동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 사례를 두 가지 범주에서 확인했다. 첫째, 보건복지부의 주도로 생명윤리위의 심의 권한이 변경된 사례다. DTC기관의 질병 예방을 위한 유전자검사를 허용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이 보건복지부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DTC 유전자검사에 대한 허용 권한이 생명윤리위에서 보건복지부로 이전 됐다. 둘째, 정부 내 타위원회들이 생명윤리위의 역할을 견제한 사례다.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실증특례 제도는 생명윤리위가 심의 중이던 질병예측성 DTC 유전자검사를 허용했으며, 2024년 출범한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유전자치료 연구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나섰다. 생명윤리위를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의 주도권 경쟁은 영역 정치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바이오위를 포함한 타위원회들과 생명윤리위 간의 의견 상충은 정책프레임 경쟁의 전형적인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생명윤리법의 개정은 생명윤리위를 기속 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정부 내 타위원회들의 결정에 대해 생명윤리위에 최종 심의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키워드
- 제목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제도적 한계와 개선 방향- 배아 연구, 유전자치료 연구, DTC 유전자검사에 대한 심의를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Institutional Limitation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the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Focusing on Deliberations on Embryo Research, Gene Therapy Research, and DTC Genetic Testing
- 저자
- 김훈기
- 발행일
- 2025-04
- 저널명
- 생명, 윤리와 정책
- 권
- 9
- 호
- 1
- 페이지
- 57 ~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