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침해판단에서의 기능적인 특징 부분의 취급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The treatment of functional features in judging infringement of design patent in the US

초록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 공동체디자인 실무에서는 디자인권의 침해판단에서 기능적인 특징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취급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디자인의 외관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관찰의 원칙과 어울리기 매우 어렵다. 디자인의 개별 특징들마다 기능적인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세밀하게 조사하여 그 중요도를 파악하는 것은, 디자인권 보호의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물품 외관의 특징이 채택된 이유(기능적인 이유)를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은 전체관찰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로 나타나기 쉽다. 디자인의 구성요소적 분석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는 디자인권의 침해판단에서 기능성 고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즉 디자인의 개별 특징이 순수하게 기능에 의해서만 결정된 경우(대체디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적 특징을 침해판단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부분을 비교의 과정에서 완전히 제거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부분과의 관계에서 그 중요도가 낮게 취급될 뿐이다. 이에 비하여 디자인의 개별 특징이 단지 기능과 관련되어 있을 뿐인 경우(대체디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중요도에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물품 외관의 전체적 시각적 효과를 보호한다고 하는 디자인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기능성장식성 비교 테스트특징 제거 접근법일반적 디자인 콘셉트장식적 디자인Functionality Doctrine of DesignPoint of ornamentalityDesign conceptOrnamental designFactoring out test
제목
디자인권 침해판단에서의 기능적인 특징 부분의 취급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제목 (타언어)
The treatment of functional features in judging infringement of design patent in the US
저자
안원모
DOI
10.34122/jip.2018.12.13.4.127
발행일
2018
저널명
지식재산연구
13
4
페이지
127 ~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