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에서 채권양도통지이행청구권

Right to Demand Performance of Notice of Assignment of Claims in Rehabilitation Proceedings

초록

회생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며, 반드시 금전채권일 필요는 없지만,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청구권이면 비금전채권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판례는 채권의 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양수인의 채권양도통지이행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고 한다. 하지만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은 금전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생 채권으로 취급할 필요는 없다. 또한 관리인을 채권양도에 관한 민법 제45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은 제3자인 관리인에 게 채권의 양수를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채권양도통지이행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취급할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재산의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이 관리인 에게 속하지만, 채무자의 권리의무가 관리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귀속 그 자체에는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3자와의 법률관계에 있어 관리인을 채무자와 구별하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관리인이 민법 제450조 제2항의 제3자 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채권양도에 의해 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 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은 양수인이 양수채권에 관하여 완전한 권리나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대항요건을 갖추도록 할 계약상 의무가 있으므로, 채권의 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관리ㆍ처분하는 권한이 있는 관리인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사실을 통지 해야 한다. 만약 제3채무자가 관리인에게 변제를 하였다면 이는 회생절차개시 이후 에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으로써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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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생절차에서 채권양도통지이행청구권
제목 (타언어)
Right to Demand Performance of Notice of Assignment of Claims in Rehabilitation Proceedings
저자
양형우
DOI
10.16960/jhlr.26.4.202512.201
발행일
2025-12
유형
Y
저널명
홍익법학
26
4
페이지
201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