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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의 채권자취소소송 수계와 가액배상의 범위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90492 판결 –
초록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고,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은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된다. 원심은 이러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가 부인소송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이를 부정하 였다.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효력을 취소 또는 부인하고 일탈된 공동담보의 회복을 도모하여 채권자들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동일 하다. 그러나 부인권은 일탈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켜 파산채권자 등에 대한 변제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되는 것이므로, 채무초과를 회복 하는 것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부인의 효과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부인권은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그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권한을 가진 파산관재 인이 부인대상 행위로 인해 채무자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원상회복시켜 파산재단의 충실을 도모할 목적으로 직무상 행사하는 것이므로, 부인권 행사 범위는 원칙적으로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재산 전부라고 보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 부인 소송으로 변경하고, 법원이 파산관재인의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을 인정하는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채권 자의 채권액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상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
키워드
- 제목
- 파산관재인의 채권자취소소송 수계와 가액배상의 범위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90492 판결 –
- 제목 (타언어)
- Succession of Creditor’s Revocatory Action by a Bankruptcy Trustee and the Scope of Monetary Compensation
- 저자
- 양형우
- 발행일
- 2025-09
- 유형
- Y
- 저널명
- 홍익법학
- 권
- 26
- 호
- 3
- 페이지
- 61 ~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