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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커플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위헌ㆍ위법성
초록
2024년 7월 대법원은 동성커플의 피부양자 등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취소한 것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므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즉,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에게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드디어 동성결합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동성 동반자는 부부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으로, 공단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이가 없다”는 판단을 근간으로 한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과학적 판단의 기초를 무시하고 도덕적 관점을 고려하지 않으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 첫째, 대법원 판결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제도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둘째, 사실혼 배우자 집단과 동성 동반자 집단을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본 것은 착시이다. 셋째, 대법원 판결은 헌법상 혼인 및 가족제도에 위배된다. 넷째, 대법원 판결은 사실상 입법으로서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다. 대법원 판결은 결국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열어주게 되었다. 동성결합 상대방에게 사실상 ‘배우자’와 동일한 지위를 인정한 것은 남자와 여자의 양성 간 결합이 혼인임을 명문화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반한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다른 동성커플과 (사실혼) 배우자, 그리고 동성결합과 혼인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여야 하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대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판’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입법을 하는 것은 헌법 제40조와 제103조에 반하며,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따지는 헌법재판 업무를 스스로 담당한 것은 헌법재판소 권한을 규정한 헌법 제111조에 반한다. 이로 말미암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권력분립원칙에도 반한다.
키워드
- 제목
- 동성커플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위헌ㆍ위법성
- 제목 (타언어)
- Unconstitutionality and Illegality of the Supreme Court Ruling that Recognized Same-sex Couples as Dependents under National Health Insurance
- 저자
- 음선필
- 발행일
- 2025-02
- 저널명
- 교회와 법
- 권
- 11
- 호
- 2
- 페이지
- 194 ~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