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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速道路의 管理上 瑕疵의 判斷基準
Standards to determine negligence of road management authority in dealing with isolation of traffics caused by heavy snow on expressway
초록
이 평석 대상판결은 폭설시의 고속도로 관리자가 취하여야 할 제설작업과 교통통제 등의 관리내용을 구체화한 우리나라 최초의 판결이다. 이 사안은 폭설시 고속도로관리자의 관리의무 미흡으로 인하여 많은 차량이 고속도로상에 고립된 사고를 다룬 것으로 유명하다. 이 판결은 고속도로 관리자는 사전에 충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할 의무가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통제 등의 조치를 취하여 고속도로로서의 최소한 기능을 유지하거나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의무가 있다는 점을 판시하였다. 그리고, 이 판결은 강설시 고속도로가 일반도로에 비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제설작업 및 교통통제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키워드
management of roads; defects in the management of roads; suit for road defects; The National Compensation Act; public objects; public objects liability; 도로관리; 고속도로관리하자; 고속도로관리하자소송; 국가배상법; 공물; 영조물책임
- 제목
- 高速道路의 管理上 瑕疵의 判斷基準
- 제목 (타언어)
- Standards to determine negligence of road management authority in dealing with isolation of traffics caused by heavy snow on expressway
- 저자
- 황창근
- 발행일
- 2008
- 저널명
- 행정판례연구
- 호
- 13
- 페이지
- 219 ~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