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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체계의 권한과 책임의 재조정 - 실효성 및 권리구제절차 개선을 중심으로
Recalibration of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in the Broadcasting Deliberation System: Focusing on Effectiveness and Improvement of Rights Remedy Procedures
초록
현행 방송심의체계는 심의위와 방통위 간의 이원화된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심의위는 방송 내용이 심의규정을 위반했는지 판단하는 실질적 권한을 가지며, 방통위는 이를 바탕으로 처분을 명령하는 형식적 권한을 행사한다. 이러한 이원화 체계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설계되었지만,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 행정적 비효율성, 제재조치의 실효성 저하 등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제재조치의 실효성은 심의위의 요청과 방통위의 처분 간 절차적 비효율성으로 인해 저하된다. 심의위는 실질적 판단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처분 권한은 방통위에 국한되어, 권한과 책임의 분리가 제재조치의 실질적 강제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또한, 제재조치의 처분성 여부에 대한 법적 논란은 방송사업자와 출연자의 권익보호를 어렵게 하고, 행정쟁송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한다. 불복절차 역시 심의위 단계의 결정에 대해 방송사업자가 직접 제기를 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권리구제의 실효성도 저해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의위와 방통위 간의 권한 조정을 통한 효율적 협력 체계 구축을 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있어서 심의위의 행정기관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재심절차에서 심의위의 역할을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
키워드
Broadcasting Deliberation; Article 100 of the Broadcasting Act; Content Regulation; Dualized Structure of Deliberation and Disposition; The Legal Status of KCSS; 방송심의; 방송법 제100조; 내용규제; 심의와 처분의 이원화 구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적 지위
- 제목
- 방송심의체계의 권한과 책임의 재조정 - 실효성 및 권리구제절차 개선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Recalibration of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in the Broadcasting Deliberation System: Focusing on Effectiveness and Improvement of Rights Remedy Procedures
- 저자
- 황창근
- 발행일
- 2024-12
- 저널명
- 중앙법학
- 권
- 26
- 호
- 4
- 페이지
- 677 ~ 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