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조기상환평가일의 변경은 합리적인가?

Is the Change in Exercise Date of ELS Reasonable?
  • 이상호
  • 박세운
  • 김철중

초록

상장기업이 분할 또는 합병을 실시하면 해당 기업의 주권은 일정기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해당 기업의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편입한 ELS의 자동조기상환평가일이 주권의 매매거래정지기간중에 있을 때, ELS 발행사는 자동조기상환평가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발행사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 최근 사례에서 해당 ELS의 발행사들은 자동조기상환평가일을 ①변경하지 않거나, ②시장교란사유 발생후 8번째 영업일(매매거래정지기간)로 변경하거나, ③매매거래정지기간이후로 변경하는 경우 중 하나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동조기상환평가일의 변경이 투자설명서에 고시된 규정에 의해 실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ELS 발행사가 공시한 자동조기상환평가일의 변경이 규정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이루어진 경우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인지 불리한 조건인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발행사의 자동조기상환평가일의 변경이 투자자에게 유리한 변경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를 확대 발전시키면 발행사가 임의로 자동조기상환평가일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ELS 발행과 운영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키워드

ELS자동조기상환평가일매매거래정지ELSAutomatic Exercise DateSuspension of Trading
제목
ELS 조기상환평가일의 변경은 합리적인가?
제목 (타언어)
Is the Change in Exercise Date of ELS Reasonable?
저자
이상호박세운김철중
DOI
10.35527/kfedoi.2015.14.4.001
발행일
2015
저널명
金融工學硏究
14
4
페이지
1 ~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