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선임방식의 변경과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nge of Audit Committee Director Choice and Earnings Management

초록

이 논문은 2009년에 도입된 감사위원 선출시 일괄선출방식으로의 변경이 감사위원회의 독립적 인 본래의 역할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감사위원회 선임방법의 변경 이 전과 이후에 이익조정의 차이가 있는지 실증한다. 검증을 위한 표본기업은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시장(KSE)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기간은 2003년부터 2015년까지, 기업-연도 2,957개 이다. 실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도입한 기업의 경우 감사위원 선임 시 일괄선출방식으로 변경은 이익조정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자발적으로 감사위 원회를 도입한 기업의 경우 감사위원 선임 시 일괄선출방식으로 변경은 이익조정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회계투명성을 위하여 정책결정자에게 감사위원의 선임방법에 있어서 일괄 선출방식에서 분리선출방식으로 변경되어야 감사위원회 본래의 역할을 더 적절하게 할 수 있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키워드

Audit committee; Discretionary accruals; audit committee director choice change; 감사위원 선출방식; 재량적 발생액; 이익조정
제목
감사위원 선임방식의 변경과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Change of Audit Committee Director Choice and Earnings Management
저자
최헌섭; 정래용
DOI
10.21073/kiar.2017..73.010
발행일
2017
저널명
국제회계연구
호
73
페이지
223 ~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