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지방세 과세 문제에 관한 연구 - 학생복지시설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Local Taxation Issues for Private Universities : Focusing on Real Estate for Student Welfare Facilities

초록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학생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과세 및 세무조사를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학생후생용역이 비수익사업인 교육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는 2011년 말 사립대학을 포함한 비영리사업의 고유목적 시설에 대한 지방세 면제 일몰 조항을 신설하여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는 비영리사업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형평을 의도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먼저 학생후생용역을 비수익사업으로 법인세법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후생용역의 운영 취지는 학생 복지이지 대학의 재정 확충이 아니다. 둘째, 학생후생용역의 위탁운영은 통제성, 전문성, 효율성 측면에서 임대가 아니다. 셋째, 학생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과세는 학생들의 서비스 요금 인상을 초래하여 학생들의 교육비를 절감시켜 주려는 정부 방침에 위배된다. 넷째, 학생후생용역은 교육용역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용역이므로 교육사업의 일부다다섯째, 고등교육법은 학생복지시설을 교육용 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수익용 시설로 보려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방침과 어긋난다. 이어 교육용역에 대한 지방세 면제 일몰 조항 폐지 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종교 분야의 예외는 학문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교육 분야와 형평에 어긋난다. 둘째, 헌법상 교육재정 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교육 분야도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셋째, 정부의 지방세 과세 강화 방침은 교육 분야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넷째, 종교 단체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 종교 분야의 예외 규정은 설득력이 없다.

키워드

학생복지시설학생후생용역수익사업지방세 면제 일몰 조항교육재정 법률주의Student Welfare FacilitiesStudent Welfare ServicesProfit Making BusinessLocal Tax Exemption Sunset ClauseEducational Finance Legalism
제목
사립대학의 지방세 과세 문제에 관한 연구 - 학생복지시설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A Study on Local Taxation Issues for Private Universities : Focusing on Real Estate for Student Welfare Facilities
저자
정래용최헌섭
DOI
10.16960/jhlr.24.4.202312.283
발행일
2023-12
저널명
홍익법학
24
4
페이지
283 ~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