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사사법체계 개혁 논의에서 잊힌 과제 ― 전문가사법의 통제와 시민사법의 구현을 위한 시론적 고찰 ―

Citizen Justice in South Korea’s Criminal Justice Reform

초록

최근 형사사법체계의 개혁 논의에서 민주적 통제의 요청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이 사법의 주체로서 사법을 구성하고 그 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사법’적 대안이 부각된다. 민주적 통제를 위한 ‘시민참여기구’로 외부참가형 위원회 제도의 도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외부참가형 위원회는 그 구성과 운영에 따라서 ‘시민사법’적 제도로도, ‘전문가사법’적 제도로도 운영될 수 있다. 즉,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강조하면서 전문가인 변호사나 해당 기관의 전직 관료로 위원이 구성되고 일반 시민의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이는 ‘시민사법’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전문가사법’에 해당한다. ‘전문가사법’적 형사사법은 기존 ‘관료사법’을 강화하거나 ‘전직과 현직의 연대기구’로서 ‘관료사법’을 은폐하는 수단이 될 위험이 있다. 외부참가형 위원회가 민주적 통제 기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비(非)-법률가인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조직 구성과 임무 설정에서 ‘시민사법’적 요소를 강화하여야 한다.

키워드

Citizen JusticeBureaucratic JusticeExpert-based Justice (Legal Professionalism)Democratic ControlExternal Participation CommitteeNational Investigation Committee시민사법관료사법전문가사법민주적 통제외부참가형 위원회국가수사위원회
제목
최근 형사사법체계 개혁 논의에서 잊힌 과제 ― 전문가사법의 통제와 시민사법의 구현을 위한 시론적 고찰 ―
제목 (타언어)
Citizen Justice in South Korea’s Criminal Justice Reform
저자
오병두
DOI
10.15756/dls.2026..90.209
발행일
2026-03
유형
Y
저널명
민주법학
90
페이지
209 ~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