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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관한 헌법적 논의와 입법론
초록
한국에서 낙태에 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죄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회는 지금까지도 입법을 마무리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해당 형법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낙태죄 관련 조항들이 사실상 사문화됨으로써 낙태에 관해서는 아노미(anomie)가 지속되고 있다. 국회는 당장 모자보건법뿐 아니라 형법까지 아울러 개정하여야 한다. 형법은 배제한 채, 낙태(인공임신중절)의 허용요건 규정을 삭제하고 약물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모자보건법을 먼저 개정하는 것은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낙태와 관련한 모든 상황에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동등한 수준 에 두고 형량(衡量)하려는 것은 위험한 단순화이다. 이러한 구도의 프레임이 페미니 즘 운동 차원에서는 효과적일지 모르나, 입법차원에서는 대단히 위험하다. 낙태의 근거로 흔히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내세우지만, 이를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태아의 생명권과 충돌되는 여성의 생명권 및 건강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양자가 충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 한편, 법체계에 의하여 임신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 (임신종결권)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낙태를 허용하더라도 여성의 생명과 건강이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식을 모자보건법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사회적ㆍ경제적 사유를 내세운 자기결정권(임신종결권)은 제한되어야 한다. 태아의 생명권이 더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 는 임신 초기의 기간은 태아의 심장박동 시점인 임신 6주에 임신 사실을 인지하고 의료기관의 상담절차를 거치는 충분한 숙려기간을 더한 시점까지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임신 10주 이내의 경우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임신종결권)을 행사하 도록 하되, 이를 신중하게 행사하도록 일정한 상담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담절차는 별도로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도록 한다.
키워드
- 제목
- 낙태에 관한 헌법적 논의와 입법론
- 제목 (타언어)
- Legislation on Abortion: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 저자
- 음선필
- 발행일
- 2025-12
- 유형
- Y
- 저널명
- 홍익법학
- 권
- 26
- 호
- 4
- 페이지
- 1 ~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