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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생태계의 형성과 확장된 규제체제 - 시론
초록
자율주행의 개방된 생태계의 형성과 관련해 ‘자율주행기술회사’ 웨이모는 올해말 중요한 세 건의 협력관계를 발표하였다. 하나는 ‘차량제작회사’ 현대차와의 협력관계 발표이고, 다른 하나는 ‘App 서비스 회사’ 우버와의 협력관계 발표이고, 세번째는 ‘주행서비스사업자’ 무브와의 협력관계 발표이다. 이 세 협력관계의 발표는자율주행기술이 어떻게 개발되고, 적용되며, 어떻게 상업적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오픈된 주행생태계를 형성시켜갈지 그 경로에 대한 가능성을 뚜렷이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차량제작사-자율주행기술회사-주행사업자-주행App사업자-고객으로이어지는 오픈된 주행생태계의 형성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 다음, 이 새로운 생태계에대한 규제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먼저 자동차-도로-운전자 등 기존의 자동차운행에 대한 전통적 규제체제의 한계에 대해 살펴본 다음, 새롭게 등장하는 주행생태계에대한 규제 방안을 논의해 보았다. 먼저 인간의 운전을 대체하는 ‘자율주행기술’ 시장에 대해 살펴보고, ‘자율주행기술’ 및 ‘기술회사’에 대한 규제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동차에 대한 기존 안전기준규제를 재정립 확장함으로써 주행기술을 규제할 수 있지만, 안전기준의 국제적 성격때문에 현재 관련 안전기준은 미비하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성능인증기준 제도 도입을 통해 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주행기술을 성능인증하고 자율주행차량을 제작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타당한 조치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자율주행기술의 도로 위 적용과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주행서비스’ 시장의 등장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행기술을 도로 위에 적용하는 동안 주행정보, 주행가이드, 주행제어 같은 ‘주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행서비스 사업자는 기술 융합의 주체, 운영의 주체, 및 책임의 주체로서 행위하는 데, 이러한 주행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규제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주행사업자가 제공하는 주행서비스의 고도화에 필수요소로 등장한‘주행인프라’ 시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주행정보를 실시간으로수집, 가공, 제공하는 센서인프라사업자, 인프라의 주행정보와 차량의 정보를 차량과 주행사업자에게 실시간으로 송수신하는 자동차전용망사업자 등 주행인프라 사업자에 대한 민영화방안 및 규제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새로운 주행생태계는 어떻게 진화할지 모르고, 새로운 산업의 형성은 규제 보다는 진흥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글의 규제관련 논의는 시론적 성격을갖는다.
키워드
- 제목
- 자율주행 생태계의 형성과 확장된 규제체제 - 시론
- 제목 (타언어)
- Emergence of Driving Ecosystem and a New Regulatory Regime
- 저자
- 이중기
- 발행일
- 2024-12
- 저널명
- 홍익법학
- 권
- 25
- 호
- 4
- 페이지
- 159 ~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