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단체 구조조정법제의 개혁

The Reform of Restructuring Law for Public Organizations

초록

공익단체도 영리단체와 마찬가지로 공익단체의 존속 중에 출연자가 의도한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또 외부상황의 변화 때문에 출연자가 의도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익단체가 설립목적을 달성하거나 혹은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공익단체의 설립목적을 변경하여 계속 존속하거나 혹은 목적달성 불능을 이유로 해산할 것인가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할 필요성은 영리단체와 동일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공익단체법도 단체 혹은 조직의 구조를 변경하여 동일목적 혹은 다른 목적을 위해 존속할 수 있는 자율적인 구조조정제도를 설정해 주어야 한다. 영리단체법은 영리단체의 구조조정 방안을 정치하게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주식회사의 구조조정방안을 자세히 규정한 상법 규정이다. 하지만, 공익단체법은 아직까지 공익단체의 구조조정법제에 대해 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민법과 공익법인법은 해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합병이나 분할에 대한 내용은 없다. 최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공익신탁법은 합병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분할은 금지하고 있다. 공익단체법은 공익재산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구조조정법제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a) 공익단체의 구조조정에 대한 규제 및 지원 기관으로서 규제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 및 (b) 현행 공익단체 구조조정제도의 현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 다음, 각 구조조정수단인 (i) 정관의 변경 혹은 목적의 변경, (ii) 공익단체의 합병, (iii) 공익단체의 분할, (iv) 공익단체의 해산, (v) 해산한 공익단체의 잔여재산의 처리 등의 순서로 각각의 구조조정 절차의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키워드

restructuringpublic organizationpublic trustdissolutionmergerdivisioncy près doctrinealteration of articles구조조정공익단체공익법인공익신탁해산합병분할잔여재산의 귀속정관변경
제목
공익단체 구조조정법제의 개혁
제목 (타언어)
The Reform of Restructuring Law for Public Organizations
저자
이중기
발행일
2014
저널명
저스티스
143
페이지
103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