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법관이나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의 겸직금지 방안에 대한 헌법적 연구

Constituitional research prohibition of judge’s additional office of concurrent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ffice to guarantee the fairness and independence of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초록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화 이후 그 위상이 높아지고 조직 규모가 커진 상황 속에서 최근에 코로나 19 시기의 소쿠리투표와 같은 부실한 선거관리, 인사 채용 과정에서의 논란 등이 불거졌다. 그리고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특징으로 인한 자정 능력 부족과 부적절한 관행 등에 대한 지적도 많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된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적 상황이 초래된 데에는 법관들이 선관위위원장을 겸임함으로서 인해서 사실상 선거관리의 상설기관화가 완성되지 아니하고 장이 선거관전반을 첵임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 밑의 상설기관인 사무총장 등이 자신의 자녀를 부당하게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등의 권력농단을 하고 소쿠리 사전투표 등으로 사실상 선거관리의 부실이 드러나기도 하였다고 본 저자는 보고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원 총 9명 중 상임직은 단 1인의 상임위원에 불과하여(현행법 제6조 ➀항), 다른 나라에 비하여 정당사무와 저치자금관리 등까지 포함하고 있는 한국선거관리의 현실상 선거관리 사무량에 비하여 상설책임자가 너무나도 부족한 형편이다. 또한 선관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선관위원의 임명방식의 개선과 대법관이나 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나 위원을 이나 각급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을 겸직하는 것을 사법권의 독립이나 직무전념의무적 관점, 권력분립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기에 최고책임자인 장은 당연히 상설기관화하여 법관과의 겸직은 금지되어야 하며 나머지 선거위원도 향후 문제될 수도 있는 재판에서의 제 3자적 정의 관점에서의 공정성을 위하여 법관겸직을 금지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선관위의 독립기관성선거관리의 상설기관화3자적 정의법관의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원의 겸직금지independence of National Election Commissionfnatural justicepermanent office of chairman of national Election Commijudge’s prohibition of concurrent offices on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제목
선관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법관이나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의 겸직금지 방안에 대한 헌법적 연구
제목 (타언어)
Constituitional research prohibition of judge’s additional office of concurrent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ffice to guarantee the fairness and independence of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저자
장용근
DOI
10.17251/legal.2025.37.3.265
발행일
2025-02
저널명
법학논총
37
3
페이지
265 ~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