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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확장 가능성에관한 검토
초록
물품적인 측면에서의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는 등록디자인의 물품 분야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는 한정을 받는다.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등록디자인과 같은 물품 분야로 한정하는 이유는, 물품 외관의 형태와 당해 물품의 기능적 속성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분리하여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는 기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형상에 대해서는 타당하나, 그렇지 않은 장식적 요소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다. 장식적 요소는 당해 물품의 기능적 속성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고 얼마든지 당해 물품의 기능과 분리하여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장식적 요소에 대해서는 그 권리범위를 다른 물품 분야로 확장하더라도 디자인 보호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특정 유형의 물품과 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장식 그 자체만을 디자인의 보호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실무와 같이, 물품적 측면에서의 보호범위 한정은 디자인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등록디자인의 넓은 권리범위를 인정하고자 하는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측이 가능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물품적 측면에서의 권리범위 확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서, 디자인 출원 시 복수 물품의 기재, 다양한 실시례 기재, 포괄명칭의 기재를 허용하고 이러한 범위 내에서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확장하여 주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권리범위의 확장은 특히 장식적 요소에 대해서 먼저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한도와 제한 내에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디자이너의 기여 범위 내에서 그 권리범위를 확장하여 주는 것이고, 제3자에게 법적인 불안정성을 초래할 우려가 크지 않으며, 디자인의 정당한 경쟁을 방해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키워드
- 제목
-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확장 가능성에관한 검토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Expansion of the Protection Scope of Design Rights in terms of Article
- 저자
- 안원모
- 발행일
- 2020
- 저널명
- 산업재산권
- 호
- 65
- 페이지
- 227 ~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