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한국과 미국 정부의 지원조직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Government Support Organizations for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초록

미국은 연방정부 자금을 지원받아 개발된 공공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1980년 베이- 돌법(Bayh-Dole Act)을 제정하여 각 연구기관에 소유권을 귀속시켰고, 같은 해 스티 븐슨-와이들러법(Stevenson-Wydler Act)을 제정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지원 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연구성과가 민간기업으로 효과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 지원조직 및 시스템을 마련하여 기술개발 초기 단계부터 이전 및 사업화 단계까지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법제도를 참고하 여 2000년 공공연구기관 소유기술의 기술이전을 위하여 기술이전촉진법을 제정하였 고 관련 정부 지원조직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민간기업과의 협력이 부족하고 사업화 과정에서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체계를 비교하면서 양국의 지원조직 역할을 Jolly의 기술이전 5단계에 맞추어 각 단계별로 대응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미국은 민간부문과의 강한 협력, 기술정보 접근성용이, 그리고 사업화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 반면, 우리나라 는 민간기업 협업 및 기술이전 이후 사업화 단계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술공급자 측면에서는 연구기관의 공동연구 자율성 보장과 TLO 기능의 확대가 필요하며, 기술수요자 측면에서는 통합 정보제공 시스템 마련, 민간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맞춤형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 측면에서는 법제도의 뒷받침과 기술이전 담당자 전문교육 지원, 그리고 TLO 평가 체계의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 보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공공연구기술이전사업화베이-돌법스티븐슨-와이들러법공동연구협정Public researchtechnology transfercommercializationBayh-Dole ActStevenson-Wydler Act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 (CRADA).
제목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한국과 미국 정부의 지원조직 비교 연구
제목 (타언어)
A Comparative Study of Government Support Organizations for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저자
김용석나동규
DOI
10.16960/jhlr.26.1.202502.91
발행일
2025-02
저널명
홍익법학
26
1
페이지
91 ~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