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의 불법적 국제 거래에 대한 형사 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riminal Liabilities on International Trade of Illicit Cultural Property

초록

불법문화재 유통의 효과적인 근절을 위하여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과 소유권의 회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문화재의 반출과 유통에 관여한 행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실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문화재보호법은 지정문화재 및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 반출 금지 의무(문화재보호법 제39조 제1항, 제60조 제1항 등)에 위반하여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또는 이를 알면서 해당 문화재를 양도・양수 또는 중개하는 행위, 즉 우리 문화재의 국외 반출에 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문화재보호법 제90조), 타국에서 불법적으로 반출되어 국내로 반입된 해외 문화재를 국내에서 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이 논문은 타국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를 자국내에서 유통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 책임을 묻고 있는 미국의 연방법으로서 도난물품법(National Stolen Property Act)과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재의 도난 및 불법적인 취득, 발굴, 수출, 수입, 시장에서의 유통 등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협약인 문화재 관련 범죄에 관한 유럽 평의회 협약(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Offences relating to Cultural Property)의 주된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 문화재보호법에의 시사점에 대하여 살피고자 한다. 국제적인 협력이 강하게 요청되는 불법적인 문화재 거래 규제의 특성상 국외 반출과 국내 수입 및 유통을 포괄적으로 규제할 때에 비로소 불법적인 문화재 약탈과 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대웅이 될 수 있다. 이에 국외 반출로부터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려는데 초점을 맞춘 문화재거래법의 협소한 규율을 탈피하여 불법적으로 수입되어 거래되는 외국 문화재의 국내 유통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제하여 균형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Cultural Property1970 UNESCO Convention1995 UNIDROIT ConventionNicosia ConventionNational Stolen Property Act문화재1970년 유네스코 협약1995년 UNIDROIT 협약Nicosia협약미국 도난물품법
제목
문화재의 불법적 국제 거래에 대한 형사 책임에 관한 연구
제목 (타언어)
A Study on Criminal Liabilities on International Trade of Illicit Cultural Property
저자
주강원
발행일
2021
저널명
강원법학
64
페이지
339 ~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