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S 개혁에 관한 소고: EU의 접근방식을 중심으로

Legal Review on ISDS Reforms: Focusing on EU’s Approach

초록

본고에서는 ISDS의 주요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특히 EU의 접근방식을 중심으로 CETA, EU-베트남 투자보호협정, EU-싱가포르 투자보호협정 등에서 ISDS 개혁과 관련하여 새로 도입하거나 규정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 분석해 본다. 본고는 현행 ISDS 제도의 문제점으로 크게 ① 판정의 일관성 부족, ② 투자유치국의 정당한 권한 행사 제약, ③ 과도한 시간과 비용 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EU가 추구하고 있는 ① 상설 중재법원의 설치 및 상소제도의 도입, ② 투자협정문에 투자유치국 의무 명확화 및 정당한 정부 규제권에 대한 ISDS 적용 배제, ③ 중재비용에 대한 비용담보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최근의 ISDS 개혁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쟁점과 EU의 접근방식을 검토하여 기존 BIT 개정이나 신규 BIT 협상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S)국제투자중재중재법원상소규제권한비용담보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ISDS)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TribunalAppealRight to RegulateSecurity for Cost
제목
ISDS 개혁에 관한 소고: EU의 접근방식을 중심으로
제목 (타언어)
Legal Review on ISDS Reforms: Focusing on EU’s Approach
저자
강준하
발행일
2022
저널명
國際去來와 法
36
페이지
159 ~ 186